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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성착취물 제작·유포' 10대 최대 징역 2년…법정구속

등록 2026.09.16 10:26:55수정 2026.09.16 11:12:23

'여교사 성착취물 제작·유포' 10대 최대 징역 2년…법정구속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중학교 재학 중 여교사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16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10대)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아울러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군을 법정구속했다.

이 부장판사는 "A군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만 16·17세 어린 나이에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곡된 성 충동과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사용자 모두 (A군이 반포한 사진이) 합성 사진임 알고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A군이 다니던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판사는 "A군의 범행은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이나 도구로 비하한 것으로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교사들은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A군의 엄벌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군은 태권도 학원에 같이 다니던 여중생과 여고생들을 대상으로도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이라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2024년 인천의 한 중학교에 재학하던 중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 등 20여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영상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다른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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