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쪼개기 후원' 황창규·구현모 배상 판결…소액주주 승소
등록 2026.09.16 10:55:22수정 2026.09.16 12:10:24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지난 2014년~2017년 사이 KT의 '정치인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황창규, 구현모 전 대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2023년 5월 17일 '쪼개기 후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KT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마치고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6.03.0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1/NISI20260301_0002073336_web.jpg?rnd=20260301200954)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지난 2014년~2017년 사이 KT의 '정치인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황창규, 구현모 전 대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2023년 5월 17일 '쪼개기 후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KT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마치고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6.03.02. [email protected]
지난 2014년~2017년 사이 KT의 '정치인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전직 대표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6일 수원고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법원장)는 KT 소액주주 박모씨 등 35명이 황창규·구현모 전 KT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관련 피고들이 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황 전 대표는 4억5976만여원을, 구 전 대표는 황 전 대표와 연대해 금액 중 8828만여원을 KT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들이 이사로 재직하는 기간에 조성된 부외자금과 정치자금이 송금된 부분을 산정하면 황 전 대표의 경우 11억여원, 구 전 대표는 4억여원"이라며 "이 중 미송금 된 부분과 피고인들이 관리체계를 조성하지 않은 책임 부분을 30%로 제한하고 그에 따라 일부 반환된 부분을 공제해 판결했다"고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부과받은 75억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도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 관련된 부분을 정확히 산정하긴 어렵지만 과징금 중 황 전 대표는 6억원, 구 전 대표는 2억원에 대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씨 등 주주들은 지난 2019년 5월 KT 전·현직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이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영진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재단법인 미르에 출연한 혐의 ▲2010년 4월 무궁화위성 3호의 해외 매각 ▲KT 아현국사 화재 등의 행위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KT CR부문 임직원들이 2014년 5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소위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100만원 상당의 부외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100만원~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금을 낸 것에 대한 배상책임도 도 있다고 했다.
이 사건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지난 3월 주주들의 주장 중 위 '쪼개기 후원' 관련 황 전 대표와 구 전 대표 2명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선고 후 원고로서 재판을 방청한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조태욱씨는 "책임을 너무 경미한 게 물은 게 아닌가 싶다"면서도 "주주대표 소송에서 법원이 구체적인 액수로 책임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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