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도입에 의료계 우려…"환자 안전 담보는?"
등록 2026.09.16 13:44:49
임신중지약, 합병증 유발…안전망 구축해야
"환자 안전·의료인 보호 담보 없다면 반대"
![[서울=뉴시스] '먹는 낙태약'인 미프진(Mifegyne). (사진=엑셀긴 홈페이지 화면 캡쳐). 2020.10.07.](https://img1.newsis.com/2020/10/07/NISI20201007_0000613347_web.jpg?rnd=20201007165724)
[서울=뉴시스] '먹는 낙태약'인 미프진(Mifegyne). (사진=엑셀긴 홈페이지 화면 캡쳐). 2020.10.07.
임신중지약은 불완전유산·과다출혈 등 각종 합병증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처지나 응급의료 등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하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6일 미프진 도입 관련 입장문을 내고 "미프진 도입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환자 안전과 의료인의 법적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 1분기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2년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함께 하고, 이후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식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검토하라고 한 뒤 이뤄진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으로 낙태죄 조항은 2021년부터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이후 5년이 지나도록 후속 입법이 마련되지 않았고 미프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정기간 표류해왔다.
의사회는 "5년 넘게 이어진 입법 공백 속에서 행정 지침만으로는 임신중지 의약품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중지와 미프진 도입 문제를 개별 의료기관의 판단이나 행정부의 지침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며 "입법 공백의 책임은 오롯이 국회에 있으며, 국회가 정치적 책임을 떠안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임신중지약이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도입 전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임신중지약은 불완전유산·과다출혈 등 합병증 발생 시 후속 수술적 처치와 응급의료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이라며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도입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환자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도입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의료인의 법적 보호 장치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현재의 입법 공백 속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이 도입될 경우, 의료인은 이를 처방·집행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지 약 처방은 형사처벌 우려에 직면하게 된다"며 "행정 지침만으로는 의료인의 법적 보호를 담보할 수 없으며, 법적 근거 없는 의료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국회에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한 임신중지 관련 규율 명확화 ▲임신중지 의약품의 허가·처방·조제·투약·부작용 보고에 이르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불완전유산·과다출혈에 대비한 후속 수술적 처치와 응급이송이 가능한 의료기관 수가 보상 ▲의료인의 법적 보호 방안 마련 ▲임신중지약 처방을 거부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보호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임신중지 문제와 미프진 도입은 개별 의료기관의 판단이나 행정부의 지침만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법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환자 안전과 의료인의 법적 보호를 담보하지 않는 어떠한 도입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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