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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초진 장기처방 안돼…7일 제한 필요"

등록 2026.09.17 17:48:46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 수단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환자 안전 위한 4대 원칙 준수 필요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2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오는 12월 비대면 진료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초진 처방 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원격의료업계가 이용자 설문조사를 근거로 비대면 진료의 초진 처방 제한을 완화하자고 하는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의협은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약을 처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협은 17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비대면진료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범위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도 조사와 비대면진료의 환자 안전성은 별개의 문제"라며 "비대면 진료시 처방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의 응답만을 근거로 비대면 초진 처방 제한을 완화해도 된다는 식의 접근은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 절대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의협은 환자 안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비대면진료 세부시행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그간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협이 제시해 온 4대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이 원칙이 추후 예정된 하위법령과 세부 운영기준 마련시에도 충실히 반영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초진 처방 제한을 완화하는 것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과거 진료기록과 복약 이력은 현재 진료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지만,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현재 환자 상태에 대한 직접 진찰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새롭게 진료하는 의료인이 환자의 현재 상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햇다.

실제로 의협이 지난 7월 10일부터 24일까지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실시한 비대면진료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2.4%는 비대면 초진 처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으며, 37.0%는 처방일수를 ‘3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두 응답을 합하면 79.4%에 달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 초진의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처방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한하고, 치료 경과와 추가적인 대면진료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면진찰이나 검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비대면으로 처방만 반복하거나, 여러 의료기관을 통해 중복 처방을 받는 방식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며 "비대면진료 이용 건수를 늘리는 것보다 환자가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대면진료를 받고 안전하게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비대면 초진 등 예외 진료의 대상과 요건 ▲처방 제한 의약품 및 처방일수 ▲대면진료 전환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직접 진찰이 필요한 환자를 신속하게 대면진료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상업적 운영이 의료인의 독립적인 진료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필요한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을 유도하지 않도록 하는 비대면 중개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근태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 위원장은 "그간 계속 강조해 온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라는 비대면 진료 4대 원칙이 의료현장에서 충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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