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중 대낮 여성과 모텔 광명시의원 '자진사퇴·제명'
등록 2026.09.17 19:14:51수정 2026.09.17 20:58:25
광명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 17일 전체회의
![[광명=뉴시스] 광명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8/NISI20260728_0002198017_web.jpg?rnd=20260728145315)
[광명=뉴시스] 광명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가 시의원에 대한 '자진사퇴 권고·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자문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회기 중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호텔을 출입해 물의를 일으켜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에 회부된 A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윤리자문위의 회의는 시의회 윤리특위가 징계수위를 결정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 참석자 전원이 '제명'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명에 앞서 A 의원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광명시의회 A 의원은 회기 중이던 지난 10일 서울시 금천구 한 숙박업소에서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지역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이에 대한 부적절한 해명 등으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날 윤리자문위 결정에 앞서 A 의원이 출석, 소명 절차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자문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의결되고 최종 제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가 제명에 찬성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