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30대, 남의 차 자신 것으로 착각해 운전하다 검거
등록 2026.09.20 20:55:01수정 2026.09.20 21:02:24

경기 분당경찰서는 A씨를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 있던 BMW 승용차를 훔쳐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0시40분께 범행 장소에서 10㎞ 떨어진 용인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죽전 버스정류장 인근에 차를 세우고 잠들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A씨는 차량 주인이 키를 잠시 차 안에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차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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