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선 훔치려다 갑자기 털썩"…실외기 위에서 쓰러진 남성
등록 2026.09.22 06:30:00수정 2026.09.22 06:40:24
![[서울=뉴시스] 구리 선을 훔치려고 시도하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진 남성의 모습이 목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9/21/NISI20260921_0002245470_web.jpg?rnd=20260921152745)
[서울=뉴시스] 구리 선을 훔치려고 시도하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진 남성의 모습이 목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은 남성 A씨가 구리 선을 절도하기 위해 잠입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A씨는 에어컨 실외기에 접근한 후 도구함에서 연장을 꺼내들었다. 실외기 위에 오른 A씨는 구리 선을 절단하기 시작했는데, 작업 도중 갑자기 주저앉더니 쓰러졌다.
실외기 위에 쓰러진 A씨를 발견한 건물 주차요원은 곧바로 신고 절차를 밟았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달려와서 심폐소생술을 했다.
A씨가 쓰러진 사유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감전이 의심됐지만, 확인 결과 구리 선에는 전류가 통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리 선을 훔치지 못했더라도 절도 행위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절도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42조는 절도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29조에 따른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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