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제한은 치료권 침해"…헌법소원 청구
등록 2026.09.22 16:48:52
도수치료 관리급여로 전환…연간 15회 제한
"비급여 가격·기준 통제는 헌법에 정면 위배"
![[서울=뉴시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에서 3번째)이 22일 헌법재판소에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https://img1.newsis.com/2026/09/22/NISI20260922_0002246827_web.jpg?rnd=20260922163122)
[서울=뉴시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에서 3번째)이 22일 헌법재판소에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 강행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 자율성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신설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우려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환자 본인이 비용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나머지 5%를 부담하지만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관리급여 시행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가격은 1회 4만3850으로 책정됐다. 이용 횟수는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간 24회까지 허용했다.
의료계는 해당 조항이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선별급여 지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관리급여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환자의 건강권 및 치료선택권,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다수의 법무법인 법률자문을 받아 관리급여의 위헌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며 "과거 헌법재판소는 강제지정제 합헌 판결 당시 '비급여 선택권'을 핵심 근거로 삼았던 만큼, 비급여의 가격과 기준까지 통제하는 관리급여 제도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관리급여 제도는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조차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법률대리인을 선정했으며, 의료기관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입은 환자 사례를 수집해 청구인단으로 함께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