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하루 두 차례 반박…"대통령 임명권 무력화"(종합)
등록 2026.09.22 17:51:12
조희대 거부 직후 靑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깊은 유감"
두번째 입장 내고 "재제청 요청이 흠결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 왜곡"
"새 후보자 재체청 외 방법 없어…헌법기관 구성의무 충실히 이행해야"
李 차담 후 순방길 오르자 거부 입장…시점 놓고 "빈집털이"라는 반응도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환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악수 후 지나가고 있다. 2025.11.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4/NISI20251104_0021043419_web.jpg?rnd=20251104102904)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환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악수 후 지나가고 있다. 2025.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하루 두 차례 입장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은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야 한다며 헌법기관 구성의무 이행을 거듭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입장이 나온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2026년 3월 3일)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했다. 또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22.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2/NISI20260922_0021450404_web.jpg?rnd=20260922103316)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22.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같은 날 두 번째 공지를 내고 조 대법원장이 제시한 논거를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입장문 서두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는 헌법 82조를 거론한 데 대해 "이는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2026년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그 전자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했다"며 "그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시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임명이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어 제청 반려 및 재제청 요청이 무효라는 취지라면, 지금까지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 공문에 '반려' 또는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헌법 제104조 제2항 및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에 의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라고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기관(대법관) 구성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또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렸다"며 "국민들이 다 아시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시점을 두고 청와대 내부에선 "빈집털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전날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계기로 차담을 한 직후, 이 대통령이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거부 입장이 나왔다는 것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여 "사법 쿠데타" 야 "헌법 따른 당연한 결정"
- 靑 "대법원장, 헌법 기관 구성 의무 충실히 이행해주길 바라"
- "재제청? 근거 없다" 조희대의 '강한 거부'…갈등 장기화 불가피(종합)
- 與, 국회서 '조희대 규탄대회'…내주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추진(종합)
- [속보]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후 '묵묵부답' 퇴근
- 국힘, 조희대 李 재제청 요구 '거부' 지원사격…장동혁 "최선의 선택, 靑 억지"(종합)
- 조희대, 靑 '재제청 요구' 25일만 거부…"헌법적 근거·사유 없다"
- 與,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통령과 권력다툼하나…쿠데타적 행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