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항 통과 마약 우편물, 수령 현장서 덜미…인니 30대 구속기소

등록 2026.09.23 10:12:28수정 2026.09.23 11:06:24

부산우편집중국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서 발각

[부산=뉴시스] 30대 인도네시아인이 국내로 들여온 우편물에 담겨있던 마약류.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2026.09.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30대 인도네시아인이 국내로 들여온 우편물에 담겨있던 마약류.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2026.09.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 30대 인도네시아인이 우편물을 수령하려던 현장에서 수사기관의 기지로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과 부산지방검찰청은 23일 공조 수사를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 등으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A(30대)씨를 붙잡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에서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마약이 담긴 우편물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수령하려 한 우편물에는 필로폰 약 68g(약 2280명 동시 투약 분량)과 엑스터시 10정(시가 2840만원 상당)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우편물은 지난달 25일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1차 통관을 거쳐 국내에 반입됐고, 다음 날 부산우편집중국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산우편집중국에 구축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에서 덜미가 잡혔다.

직원들은 우편물 야간 검색 과정에서 엑스레이의 음영 이상을 포착했고, 전통 차(茶) 제품의 허술한 포장 상태와 이질적인 촉감에 수상함을 느껴 곧바로 개장 및 간이 시약 검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전통 차 세트 봉지 속에 소형 투명 지퍼백 71개로 분산 은닉된 마약류 의심 물질을 적발해 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이어 세관 마약수사팀은 검찰과 상황을 공유했고, 수취인 연락 두절로 수사 난항을 예상했지만 수사관과 지역 집배원의 기지로 배송을 하루 지연시켜 A씨를 유인, 경남 김해 수취 장소에서 우편물을 받으려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불법체류 상태로 검찰은 A씨에 대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피의자 신문 등을 거쳐 증거를 확보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관세청과 검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약 밀반입을 촘촘히 차단하고 적발된 범행이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해외 발송책 등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