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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군 소음 피해 동일 생활권 보상 사각지대 해소'…대표 발의

등록 2026.09.28 16:06:00

소음 대책 지역 경계로 같은 생활권 주민 보상 엇갈리는 문제 개선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경주공항 전경. 2026.09.28. sjw@newsis.com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경주공항 전경. 2026.09.28.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군 소음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의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 대책 지역을 제1·2·3종 구역으로 나눠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대책 지역의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에 같은 생활권에 있는 주택과 마을이 보상 지역 안팎으로 나뉘는 문제가 제기된 것.

인접 지역에 비슷한 수준의 소음 피해를 겪고도 경계선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중 주택의 밀집·연접과 지형·지물의 경계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 생활권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소음 등고선 등 애초의 기준·주민의 실제 생활권과 주거 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상 지역 경계에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특히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에서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행정 소음 대책 지역 경계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민의 피해를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이 의원측 설명이다.

이 의원은 "같은 생활권에 비슷한 수준의 군 소음을 겪고도 경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들이 실제 살아가는 생활권과 주거 여건을 제도에 반영해 군 소음 피해 보상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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