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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수량 속여 차액 받은 40대 출연연 직원 중형

등록 2026.09.28 16:23:35수정 2026.09.28 16:38:25

대전지법, 징역 5년6월 선고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창고 관리를 하던 중 물품 수량을 속여 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연구원 직원 A(48)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운영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5년이 선고됐으며 다른 업체 관계자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등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한 연구원 창고 물품 관리 업무를 맡아 근무하던 중 B씨 등으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물품보다 수량 및 단가를 부풀려 구매요구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다.

특히 제출 후에 업체로부터 차액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구매 물품 내역 작성 및 검수 등을 맡아서 관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7년 동안 총 86억7000만원을 가로챘으며 연구원은 최소 15억70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연구원의 부동산 가압류 절차 등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유리한 부분"이라며 "다만 물품 구매 및 검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을 악용해 연구원과 계약한 업체 운영자들과 공모한 상태로 7년 동안 약 86억원대의 허위 물품 대금을 지급하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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