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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포항시장 선거 후보자 등 3명 고발…"허위 회계"

등록 2026.09.28 16:39:54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사진=뉴시스 DB)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 회계보고 등의 혐의로 포항시장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 포항시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C씨를 28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선거벽보 부착차량 운전기사 인부임 260만원을 연설·대담차량 운전기사 인부임으로 허위 기재해 회계보고하고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벽보 부착차량 운전기사 인부임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반면, 연설·대담차량 운전기사 인부임은 보전 대상 선거비용이다.

C씨는 특정 사무원에게 법정 수당을 초과 지급한 뒤 초과 지급액 일부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다른 사무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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