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임대차 계약서로 8억 사기친 40대 은행원 실형
등록 2026.09.29 14:00:00수정 2026.09.29 15:10:24
부산지법,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2년6개월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02130456_web.jpg?rnd=20260508114116)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위조 임대차 계약서로 수억원의 사기를 쳐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모 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며 가짜 서류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2021년 10월 초 부산 해운대구의 한 사무실에서 B씨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며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꼬드겼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빚을 갚고 이자를 내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밝혔다.
이후 B씨는 이에 속아 A씨에게 2022년 6월까지 총 8억8600만원을 빌려줬다가 한푼도 받지 못했다. 이 기간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보증금을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내민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기간 B씨의 의심을 덜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 지점의 사무실에서 B씨와 함께 근저당권설정 등기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법무사 사무소에 제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기관 직원의 직위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그 편취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하다"며 "동종 전과도 다수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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