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적격 당첨자 6년간 5만4천명…주택 소유·무주택기간 오류 많아
등록 2026.09.29 15:10:32수정 2026.09.29 15:36:01
전체 당첨자의 6.8% 달해
![[서울=뉴시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 홈페이지 메인 화면.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02081382_web.jpg?rnd=20260311161513)
[서울=뉴시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 홈페이지 메인 화면. [email protected]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청약 접수와 당첨자 선정을 맡은 단지에서 2021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발생한 부적격 당첨자는 총 5만386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만1221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2년 1만3813명, 2023년 6052명, 2024년 6188명, 2025년 4277명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 20일까지 2316명이 부적격 당첨자로 집계됐다.
부적격 사유별 자료가 있는 2022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3만2646건 가운데 주택 소유 관련 사유가 68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대원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 부적격 처리된 경우는 4150건이었다.
이어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가 4670건으로 뒤를 이었다.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가운데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기간을 잘못 산정한 경우가 4566건을 차지했다.
무주택기간은 원칙적으로 청약 신청자가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한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한다.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주택을 처분한 뒤 무주택자가 된 시점도 확인해야 한다.
거주지역을 잘못 선택한 사례도 2321건에 달했다. 청약 가점을 계산하면서 신청자 본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한 경우는 1132건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복잡한 청약 규정으로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수를 잘못 계산하는 사례가 있다"며 "청약 신청 단계에서 가점 오류를 걸러낼 수 있도록 주민등록·가족관계 정보와 주택 소유 정보를 연계한 사전 자격 자동검증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적격 당첨 취소 물량의 공급 과정을 청약홈 전산망에서 공개·관리하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