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종량제봉투, 김해·밀양서도 판매' 조례 통과 눈앞
등록 2026.09.29 15:24:21수정 2026.09.29 16:38:24
서명일 창원시의원 대표 발의

서명일 창원시의원은 인접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종량제봉투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둔 상태다. 오는 10월1일 열리는 제1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김해·밀양 등 인접 지자체의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농축산물 유통매장을 창원시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인접 지역에서 장을 보는 창원시민은 현지 매장에서 창원시 종량제봉투를 구매하기 어려워 불편을 겪어왔다.
서 의원은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속 환경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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