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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흉기 찌르고 성폭행 시도 10대 영장

등록 2026.09.29 16:50:09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9일 골목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로 A(10대)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7일 오후 11시34분께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의 한 골목에서 일면식도 없는 B(20대·여)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자신의 이륜차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범행 3시간여 만에 서원구 사창동의 한 편의점에서 그를 붙잡았다.

A군은 며칠 전 마트에서 구입한 흉기를 이륜차에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기분이 좋지 않아 흉기로 찔렀고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곧바로 병원 치료를 받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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