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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10월 축제장 LPG 탱크주변 '금연구역' 2곳 지정

등록 2026.09.30 07:24:25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10월 축제기간(10월3일~18일)에 남강 축제장내 LPG 소형저장탱크 주변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한 축제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는 축제장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축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금연구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LPG 소형저장탱크'의 경계 울타리 5m 이내의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

시는 지난 9월22일 축제장내 LPG 소형저장탱크 2곳을 '금연구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안내 현수막 등을 설치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알리고 있다.

또한 축제가 시작되는 10월3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축제기간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축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 인식을 높여 쾌적하고 안전한 축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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