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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혁신도시에도 공공기관 이전' 엄태영, 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6.09.30 10:04:41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엄태영 국토교통위원회 예금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예금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8.2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엄태영  국토교통위원회 예금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예금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8.20. [email protected]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외 지역에도 배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혁신도시 시책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균형발전 , 산업입지 , 지역환경 , 지역특화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고쳤다.     

이전 규모·범위, 이전 시기, 비용조달방안, 대상지역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이전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형식적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본사와 기능 수행 조직'의 이전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특히 이전 계획을 수립한 공공기관은 1개월 이내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엄 의원은 "2019년 혁신도시로의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실패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가 2차 이전도 혁신도시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비혁신도시와의 양극화와 지방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혁신도시로만 한정한 공공기관 이전의 틀을 넓히자는 게 개정안 입법 취지"라며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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