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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2837원'…5.4% 올랐다

등록 2026.09.30 10:03:21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20% 높은 수준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268만2933원

[청주=뉴시스] 충북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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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837원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2177원보다 660원(5.4%) 인상된 금액이자 내년도 최저임금(1만700원)보다 20% 높은 수준이다.
 
주 40시간 기준으로는 월 13만7940원 인상된 268만2933원에 달한다.

적용 대상은 도,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다.

도는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생활임금 적용을 권고하고 생활임금 적용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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