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사줄게" 女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2심도 징역 10월
등록 2026.09.30 11:29:33수정 2026.09.30 11:52:54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초등생 여아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30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 및 5년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당시 발언, 호칭, 대화 시간을 종합하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또 피해자와 나눈 말이 단순한 호의의 표시라는 주장도 보더라도 거절 이후 계속 주변을 머무는 등 행위를 보면 호의 표시가 아닌 유인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 양형에 대해서 보면 이미 원심이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고 변경된 사정도 없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유괴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어 내려진 것이고,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정자 인근에 있던 초등학생 B(10대)양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처음 보는 B양에게 "학교 가는 모습을 본 적 있었다" "햄버거랑 피자를 사주겠다"는 말을 건네며 그를 유인하려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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