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 개천절·한글날 폭주 단속…추적수사로 사법처리
등록 2026.09.30 15:20:01
![[청주=뉴시스] 24일 충북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24/NISI20260624_0002169338_web.jpg?rnd=20260624171733)
[청주=뉴시스] 24일 충북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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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경찰청은 개천절과 한글날을 전후해 이륜차 폭주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과 예방활동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연휴 기간 도심 주요 도로와 이륜차 폭주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암행순찰팀과 싸이카, 광역예방순찰대, 일선 경찰서 교통·지역경찰을 폭주 예상지역에 배치해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싸이카는 주요 지점에 집중 배치해 기동성을 활용한 현장 대응에 나선다.
폭주행위가 확인되면 현장에서 검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 확보된 자료를 분석해 운전자를 추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행위는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순찰과 집중단속을 통해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에도 채증자료를 활용한 추적수사를 통해 반드시 행위자를 특정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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