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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50억 이상 투자 첨단기업에 최대 5억 지원

등록 2026.10.01 10:31:31

조례 개정 시행…지역 주민 채용 시 1인당 월 70만원 지원

[시흥=뉴시스] 시흥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2026.10.01.photo@newsis.com

[시흥=뉴시스] 시흥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지역 내 첨단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설 신·증설 기업에 최대 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역 주민 채용 시 1인당 월 7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1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관내 첨단전략기업이 본사·공장·연구시설을 신·증설할 때 5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30명이상을 신규 채용하면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된다.

관외 기업이 사업장을 시흥시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는 투자금 1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채용 50명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에 지정된 기업은 건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 시설을 매입할 때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장비구매비 등 최대 5억원을 지원받는다. 임차 기업에는 2년간 임대료의 50%(최대 1억원)를 보조한다.

지역 고용 창출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을 채용하면 1명당 월 70만원씩 최대 1년간, 총 1억원 한도 내에서 고용 보조금을 제공한다.

아울러 투자금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 300명 이상 대규모 투자의 경우 시의회 동의를 거쳐 별도의 특별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업 투자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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