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민 옹진군수, 선거법 위반 '무혐의' 불송치
등록 2026.10.02 12:44:16

장정민 옹진군수. (사진=옹진군 제공) 2026.07.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정민 옹진군수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 제물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장정민 옹진군수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문경복 옹진군·수 후보 측은 장 군수가 이번 63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소셜미디어(SNS), TV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고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불충분으로 장 군수를 불송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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