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소주 꿀꺽' 40대, 음주운전 무죄·측정방해 유죄
등록 2026.10.06 15:25:19
광주지법, 징역형 집유 선고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교통사고가 나자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신 40대가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유죄를 받았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음주측정방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후 6시49분께 전남광주 나주시에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나자 편의점에서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인근 마트에서 소주 177.5㎖를 추가로 마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였으며, 수사기관은 추가로 마신 술을 제외해 사고 당시 수치를 0.053%로 추산했다.
전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고, 음주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술을 마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마신 술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16%까지 나올 수 있어 음주운전 기준을 넘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