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원 넘으면 입금 거절되던 생계비계좌…내년부터 자동 분리
등록 2026.10.06 16:01:50수정 2026.10.06 17:44:24
국무회의, 민집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한도 초과분 자동으로 '관리계좌' 예치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7/NISI20260417_0021249813_web.jpg?rnd=20260417130403)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생계비계좌에 한도 250만원이 넘는 돈이 입금될 경우 초과분을 자동으로 다른 계좌에 보내는 제도가 실시된다.
법무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생계비계좌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최저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한도 내에서 압류를 금지하도록 만든 계좌다. 생계비계좌에는 한 달 동안 최대 250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다.
올해 2월 최초로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 후 8개월간 총 56개 금융기관에서 6만80000개가 넘는 계좌가 개설됐다.
하지만 생계비계좌에 250만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오게 되면 전액 입금 거절되는 시스템상 한계가 발견됐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수시로 남은 한도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생계비계좌를 급여 계좌로 이용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예금자 본인 명의로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금융기관은 한도를 넘는 초과분을 지정된 관리계좌에 자동으로 예치되도록 할 수 있다.
이용자가 관리계좌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정상거래가 불가능해 초과분 예치가 제한될 경우, 예치 금액은 종전처럼 전액 반환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경제적 취약계층이 생계비계좌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압류 걱정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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