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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주호영, '아시안게임 金 병역특례 폐지' 병역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6.10.07 17:09:37

"병역의무,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 가운데 하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07.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의 일률적인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현저하게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 기준으로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규정 대상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다.

그러나 최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종목에서는 대표팀 선발 단계부터 병역 혜택 여부가 큰 관심사가 되는 등 제도 취지인 국위선양보다 병역 혜택이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 의원은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 가운데 하나인 만큼 그 예외 역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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