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0대 168차례 성착취물 제작' 30대 징역 5년
등록 2026.10.10 07:01:00수정 2026.10.10 08:14:23
성범죄 반복해 처벌받고 또다시 범행
재판부 "범행 취약 대상으로 성범죄, 엄벌 불가피"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3/NISI20210723_0000793953_web.jpg?rnd=20210723130215)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범행에 취약한 상대만 골라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출소 1년 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 동안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6년 1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B양을 만나 차 안에서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다.
또 같은 기간 자신의 집에서 B양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도 촬영하도록 해 전송받는 등 16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과거 A씨는 2012년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강간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년에는 한국법무복지공단 생활관에서 미성년자 2명을 추행해 징역 2년을 또다시 선고받아 복역했다.
복역 중인 2024년에는 교도소 내에서 지적장애 수형자를 추행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했다.
A씨는 출소 1년 만에 같은 범죄로 다시 재판받고 복역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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