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월촌초 인근 벽돌공장 허가, 건강권 위협 없을까
등록 2026.10.08 16:38:15
일부 주민들 소음·분진 등 우려
군청 관계자 "주민들과 수 차례 간담회…법적으론 문제 없어"
![[함안=뉴시스]김기진 기자=8일 경남 함안 월촌초에서 바라본 인근 벽돌공장으로 추정되는 공사 현장. 2026.10.08.sk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8/NISI20261008_0002259017_web.jpg?rnd=20261008162655)
[함안=뉴시스]김기진 기자=8일 경남 함안 월촌초에서 바라본 인근 벽돌공장으로 추정되는 공사 현장. [email protected]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근 벽돌공장으로 허가가 난 공사 현장은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기자가 당일 찾은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에 소재한 월촌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약 300여m 떨어진 공사 현장(월촌리 산 54-1)에는 작업을 하다가 중지한 채 멈춰선 포크레인 1대가 눈에 들어왔다.
월촌초등학교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이 군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몇 번 열었던 걸로 안다. 우리 학교에는 학생들이 다 해야 20여명밖에 안되는 작은 학교다. 주민들도 소음이나 분진 등 벽돌공장이 들어서면 학생들과 주민들 건강권이 위협받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군청에 정보공개 청구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 학교는 정확하게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장에 대한 허가는 지난 2월에 났고 공장 규모는 1만9293㎡ 부지에 제조시설은 1800㎡로 알려졌다. 공장으로부터 약 400~500여m 이내에 주거지가 포함되어 있다.
일부 주민들은 해당 공장이 폐토를 주 원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봐서 소음과 분진 위험에 노출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함안=뉴시스]김기진 기자=함안군청. 2026.10.08.sk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8/NISI20261008_0002259020_web.jpg?rnd=20261008162841)
[함안=뉴시스]김기진 기자=함안군청. [email protected]
단, 성장관리계획구역 중 산업형 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에 적합하게 설치되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고철, 폐지에 한함)의 수집운반 선별 압축시설에 대해서는 제18조의 4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함안군 경제기업과 관계자는 "주민들과 수 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공장 허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절차대로 진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허가 자료에 대해 요청을 하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든지, 제미나이(Gemini, 구글이 개발한 생성형 AI 기반 프로그램)에 물어보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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