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경찰청, 대전중수청에 16건 통보…이첩은 0건
등록 2026.10.12 14:42: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과 충남 경찰청이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16건의 사건을 통보했지만 아직 이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경찰청과 충남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대전지방중수청에 각각 7건과 9건의 사건을 통보했다.
세종경찰청의 경우 대전지방중수청에 따로 통보한 사건은 없었다.
다만 대전과 충남 경찰청이 16건의 사건을 통보했음에도 대전지방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이첩이 이뤄진 사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상 경찰청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이 사실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히 중수청장 및 지방중수청장이 사건을 중수청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건수별로는 서울지방중수청이 20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통보받았으며 부산지방중수청 99건, 수원지방중수청 76건, 대구지방중수청 38건, 광주지방중수청 25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중수청에 통보된 사건 수는 전국 459건 중 16건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중수청은 개청 이후 경찰로부터 459건의 사건 통보를 받았지만 단 한 건도 이첩받지 않은 상태로 사건 통보가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수청과 경찰청은 사건 통보부터 이첩 및 수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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