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되지 친형 주민번호 댄 60대, 징역형 집유
등록 2026.10.13 11:29:57수정 2026.10.13 11:48:23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음주 운전에 적발되자 친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후 9시59분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약 3㎞를 운전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에 단속된 A씨는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자신의 인적 사항이 아닌 친형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이 제시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등 서류에 친형의 이름을 대며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했고 단속되자 친형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기도 했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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