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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억원 아리랑 6호, 5년 가까이 지상 대기…발사 지연에 예산 부담 가중

등록 2026.10.13 11:54:13

2022년 개발 마쳤는데 해외 발사 일정 수차례 연기…내년에나 우주로

추가 비용 38억5000만원 발생…발사 전까지 약 48억원으로 늘어날 듯

여야, 위성 수명·손실 보상 문제 지적…우주청 "계약 가이드라인 검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이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안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이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안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3700억원을 들여 개발한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6호'가 해외 발사 일정이 수차례 지연되면서 5년 가까이 지상에 머물게 됐다. 발사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만 38억5000만원에 달하는 가운데 장기 보관에 따른 위성 성능 저하 우려와 발사 지연에 따른 손실 보상 문제 등이 국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우주항공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아리랑 6호의 장기 발사 지연에 따른 예산 부담을 지적하며 해외 발사체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2022년 개발 끝났는데 발사는 2027년…추가 비용 48억원 전망

아리랑 6호는 약 37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2022년 개발을 완료한 레이더(SAR) 관측위성이다. 당초 러시아 발사체를 이용할 예정이었지만 대러시아 제재로 발사 계획이 무산되면서 2023년 4월 유럽 아리안스페이스의 베가-C 발사체로 계약을 변경했다.

하지만 함께 발사할 이탈리아 위성의 개발 지연과 선행 발사 일정 조정 등으로 발사가 수차례 미뤄졌다. 최초 계약상 발사 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였지만 현재는 2027년 2분기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정대로 발사되더라도 개발 완료 후 약 5년이 지난 시점에 우주로 향하게 되는 셈이다.

발사 지연에 따른 비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위성 상태점검시험에 35억700만원, 발사 전 보험료 추가분으로 3억4300만원 등 총 38억5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2027년 발사 전까지 추가 점검 등이 예정돼 있어 관련 비용은 약 48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처럼 우리 위성의 결함이 아닌 외부 사정으로 발사가 반복 지연되면서 국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외 발사체 이용 과정에서 일정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과 대응 방안을 보다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 의원은 장기 지상 대기가 위성의 성능과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했는지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의원실이 요구한 '성능 열화 및 수명 영향 분석 보고서' 대신 7차례 정기점검 일정과 '이상 없음'이라는 결과만 제출했다.

조 의원은 "지상에서의 '이상 없음'은 우주에서 설계수명을 채운다는 보증이 아니다"라며 장기 대기가 배터리 등 핵심 부품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사체 변경 검토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비슷한 시기 러시아 발사가 무산된 차세대중형위성 2호는 스페이스X와 새로 계약해 올해 5월 발사됐지만 아리랑 6호는 기존 유럽 발사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청은 다른 발사체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발사 지연에 손실 보상도 불확실…해외 발사계약 기준 개선 촉구

해외 발사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베가-C 발사계약에는 발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조항이 있지만 배상액에 상한이 설정돼 있다. 발사가 장기간 지연되더라도 위성 점검과 보험료 등 실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충분히 보전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이 아리랑 6호 발사 지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여부를 묻자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올해 예정됐던 발사가 내년 2분기로 넘어가면서 계약을 수정하고 있으며, 지연에 따른 보상 문제도 계약 규정에 따라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우리 위성이 준비를 마쳤는데도 우리 책임이 아닌 외부 사정으로 발사가 5차례나 밀려 국가 핵심 자산이 장기간 지상에 묶여 있고, 추가 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해외 발사체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향후 국가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과정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가 검토 중인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시나리오는 위성 128기부터 최대 512기까지다. 그러나 국내 발사체만으로는 이들 위성을 모두 우주로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 청장도 "저궤도 위성통신망에서 가장 병목이 발사체"라며 "누리호와 차세대발사체만으로는 필요한 위성을 모두 발사할 수 없어 해외 발사체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아리랑 6호처럼 해외 발사 일정이 지연될 경우 국가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아리랑 8호 역시 해외 발사체를 이용해야 하는 만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향후 해외 발사체를 이용하는 국가위성 사업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통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발사체 변경 기준과 동반 위성 지연 시 계약상 대응 조항 등을 담은 매뉴얼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 역시 "앞으로 국가위성 해외 발사계약을 체결할 때 장기 지연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지연배상과 실손보전, 대체발사, 계약해지권 등을 명시한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오 청장은 "베가-C뿐 아니라 해외 발사체와의 계약은 대체로 비슷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가위성 해외 발사계약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고 관련해서도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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