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ISMS-P 인증 자체가 사고 전무 보증은 아냐"
등록 2026.10.13 19:03:58
"KT·쿠팡 등 과징금 감경 목적의 인증 취득 아니냐" 지적
송 위원장 "문제 지적에 동의…대책 마련 일부 이미 시행"
"인증 101개 항목 문제 없어야 하는데…심사 불충분 여지"
"현장 심사 강화하고 과징금 감경 폭도 지금보다 줄일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보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3/NISI20261013_0021486537_web.jpg?rnd=20261013110136)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보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업들의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이에 따른 과징금 감경에 비판이 제기되자 "인증 자체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13일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 의원은 "최근 KT, GS리테일, 쿠팡 등은 ISMS-P 인증을 보유하고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해 반복적으로 처분을 받았다"며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개인정보위가 인증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만한 전문성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증 받은 기업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기업들이 과징금 감경을 목적으로 인증을 취득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생긴다"며 "최근 인증 제도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확대할 것이 아니라 현재 인증 제도가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효과를 내고 있는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지적하신 문제점에 동의한다. 관련 대책을 마련해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ISMS-P 인증 자체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인증받은 101개 항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인증 항목 자체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면 현장 심사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에 따라 현장 심사를 강화하고, 사전 심사와 본 심사 과정에서도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또한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받는 폭도 지금보다 줄어들도록 하는 등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 제도를 더욱 강화해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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