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커' 국내 출시 앞두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등록 2026.10.13 22:15:07수정 2026.10.13 22:26:24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국감서 밝혀…국내외 커넥티드카 업체 7곳 조사
김재섭 의원 "운전자 위치·음성 정보 중국 이전 가능성…국가안보 위협 우려" 지적
개인정보위 "실제 정보 처리 경로 확인…위법 확인 시 엄정 조치"
![[서울=뉴시스] 지커 7X의 모습. (사진=지커코리아 제공) 2026.7.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06/NISI20260706_0002178632_web.jpg?rnd=20260706094558)
[서울=뉴시스] 지커 7X의 모습. (사진=지커코리아 제공) 2026.7.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전기차 브랜드 지커(Zeekr)의 국내 신차 출시를 앞두고 개인정보 수집 실태 파악에 나섰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지커 차량이 이달 중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며, 상당한 규모의 사전주문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위가 단순히 현장에 나가 상황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산업 경쟁력,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가 걸려있어 현 상황이 우려스럽다. 법률과 규제, 행정적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지커와 같은 커넥티드카(Connected Car)는 자동차가 인터넷에 연결돼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차를 말한다. 기존 차량이 그냥 운전하는 기계라면, 커넥티드카는 스마트폰처럼 인터넷에 연결되고, 서버와 통신하면서 여러 기능을 사용하는 자동차다. 차량이 수집한 운전자의 위치·이동 경로·음성 같은 정보가 해외 서버로 전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김 의원은 "지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면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이전될 수 있고, 국내에 저장된 개인정보도 중국에서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다. 특히 차량이 도로뿐 아니라 국방시설 주변을 운행할 경우 차량이 수집하는 정부는 국가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일 지커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방식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현재 국내외 주요 커넥티드카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지커가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해당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지, 국외 이전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필요한 안전조치가 마련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3/NISI20261013_0021487397_web.jpg?rnd=20261013163045)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이에 김 의원은 "이런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만 살펴봐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다"며 "차량 식별정보와 운행정보, 통신정보, 원격 애프터서비스 관련 정보, 음성정보 등이 어떤 국가로 이전되는지 처리방침에 기재돼 있다면, 이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커 역시 싱가포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국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게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라 중국 기업의 경우 본사나 서버가 어느 국가에 있느냐와 별개로 중국 정부의 정보 접근 가능성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 위원장은 "현행 법령상 해외 사업자가 해외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외 이전하는 경우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당초 중국 또는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처리 방식과 일치하는지,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이전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가 확인돼야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달에 지커가 국내에서 운행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그에 앞서 최소한의 대응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미국과 폴란드, 영국 등에서는 군사시설 내부 또는 주변에 특정 차량이나 장비가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국회에서도 스마트 글라스 등과 관련 정부 유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며 "이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국내 차량 출시 전에 조사를 시작한 건 개인정보위로서도 이례적인 일"이라며 "우려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