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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특정기업 고려 없었다"…네이버 '두나무 인수' 의혹 일축

등록 2026.10.14 06:46:57수정 2026.10.14 06:52:24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심사, 총리와 무관…적법하게 진행돼"

"절차상 하자 없고, 공정성 확보 조치"…국조실장,"한 점 부끄럼 없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무총리실은 13일 네이버가 두나무를 인수하는 데 유리하도록 정부가 규제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제기에 "규제심사 과정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고 했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규제심사는 총리와 무관하게, 법령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리실은 우선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심사 과정에서 총리의 관여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특히 규제심사는 총리 취임 전부터 이뤄졌으며 사전에 총리에게 보고하거나, 총리로부터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마련된 수정안이 규제심사 후 바뀐 내용을 다시 공개해 의견을 듣는 재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총리실은 재입법예고 판단은 소관 행정청이 하는 것으로, 금융위는 수정안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재입법예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법제처에서 법제심사를 마무리해 최종 개정안이 확정된 만큼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심의에 참여한 일부 위원의 과거 네이버 관련 활동을 놓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해당 안건과 관련한 자문이나 용역을 수행하지 않아, 법령상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당시 판단한 사안"이라고 했다. 또 "규제심사 과정에서 일부 위원은 스스로 회피하여 심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강화 이슈로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를 위한 최대 관문으로 여겨져왔다.

금융위는 올해 3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변경 신고를 할 때 대주주가 법 위반을 했다면 신고를 거부하는 내용을 담아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지난 7월 "법률 위반의 경중과 고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신고를 불수리할 경우, 과도한 시장진입 제한과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며 예외조항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총리 취임 24일 만에 금융위가 반대하던 것이 뒤집혔다"며 "총리 역할이 없었다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절차와 실제 검토 모두 하늘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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