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상간 소송 이겼지만… 전 남편 외도녀가 올린 '신상 털기' 글에 피눈물

등록 2026.10.15 00:00:00

[서울=뉴시스] 이혼과 상간 소송을 마치고 위자료까지 받은 50대 여성이 전 남편의 외도 상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글을 올려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 이혼과 상간 소송을 마치고 위자료까지 받은 50대 여성이 전 남편의 외도 상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글을 올려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이혼과 상간 소송을 마치고 위자료까지 받은 50대 여성이 전 남편의 외도 상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글을 올리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렸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이혼 후에도 온라인 게시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는 남편과 25년간 결혼 생활을 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20대 아들이 있다.

제보자는 약 3년 전 남편이 여성과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후 집을 비운 사이 욕실에 사용 흔적이 없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다퉜고, 카드 명세서에서 여러 모텔의 결제 내역을 확인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명세서를 보여주자 외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삼자대면에서 외도 상대 여성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여성을 감쌌다. 제보자는 남편이 관계를 정리할 의사가 없어 보이자 이혼을 결심했고, 상간 소송에서도 승소해 위자료 전액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외도 상대 여성은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렸다. 글에는 20대 아들과 외도·이혼 과정 등 주변 사람들이 제보자를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특히 상대 여성이 제보자가 위자료를 모두 받고도 돈을 더 요구하며 자신을 쫓아다닌다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제보자는 주장했다. 글을 본 지인들이 연락해 왔고, 어머니에게까지 내용이 전해졌다고 한다.

제보자는 게시글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려 했지만 상대 여성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물었다. 주변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게시글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내용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맞는지가 중요하다"며 "없는 내용을 작성했다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