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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3명 강제추행' 혐의 영주축협 이사, 집유

등록 2026.10.14 16:50:43

[안동=뉴시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안동=뉴시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영주축산농협 현직 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영주축협 이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에서의 직책을 이용해 피해자 3명을 강제로 추행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2016년 발생한 창고 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영주축협직장협의회는 지난해 1월 여직원 신체 접촉과 부적절한 언행, 사적 업무 지시 등을 이유로 A씨를 고발했다.

경찰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려 하자 직장협의회가 이의를 제기했고,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기소 상태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뒤 영주축협 이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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