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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외부인 접촉 신고 급감…강민국 의원 "사실상 사문화”

등록 2026.10.15 09:21:46

2023년 255건에서 지난해 9건으로 감소…올해 8월까지 5건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02.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02.05.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외부인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키 위해 도입한 '외부인 접촉 보고' 제도가 신고 급감 및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월 외부인 접촉 보고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접촉은 총 335건, 외부인은 367명이다.

월평균 신고 건수는 8.17건이지만 연도별로는 2023년 255건에서 2024년 66건, 2025년 9건으로 줄었고 올해도 8개월간 5건에 불과했다.

신고는 대부분 조달청 본청에 집중돼 본청이 323건으로 전체의 96.4%를 차지했고 인천청 5건, 서울청 3건, 충북청 2건, 부산청과 조달품질원이 각각 1건이었다. 올해는 본청 신고 5건을 제외하면 지방청과 소관기관에서 신고가 한 건도 없다.

접촉 방식별로는 개인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이 2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실 외 면담 47건, 사무실 내 면담 8건 순이었다. 올해 신고 5건 가운데 사무실 내 면담은 없었다.

신고체계의 한계와 제도관리 부실도 문제다. 조달청은 외부인 접촉의 목적이나 범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접촉 상대도 업체·기관·기타 등 3개 유형으로만 분류하고 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 제출·의견 청취, 절차 문의, 법령 문의, 진술 조사 등 접촉 사유를 9개 항목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또 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감찰이나 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신고 감소 이유에 대해 사무실 유선전화 활용 안내 등으로 불필요한 외부 접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민국 의원은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물품·용역·시설공사 구매와 계약 등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외부인 접촉 신고가 월평균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접촉 목적과 범위를 신고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신고 활성화 방안과 감사담당관실의 이행 점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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