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혼 확정 후에도 月1800만원 '부양료' 수령…대법 "부당이득"

등록 2026.10.17 07:00:00

이혼소송 1심 중 사전 처분으로 부양료 지급 결정

'이혼 확정까지 지급' 전제…이후 부양료 두고 분쟁

대법 "2심에서 이혼 청구 확정…그 후 청구권 소멸"

[그래픽=뉴시스] 법원에서 이혼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법원의 사전 결정에 따른 부양료를 받고 있었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픽. 2026.10.17. *재판매 및 DB금지.

[그래픽=뉴시스] 법원에서 이혼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법원의 사전 결정에 따른 부양료를 받고 있었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픽. 2026.10.17.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을 포함한 이혼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법원의 사전 결정에 따른 부양료를 받고 있었다면 이를 상대방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일 A씨가 이혼한 상대방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런 취지로 원고 패소 부분 일부를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2004년 11월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2016년 3월 쌍방에 이혼 소송을 냈다.

B씨는 본안 1심이 진행되던 중 서울가정법원에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이 확정되는 날까지 월 2800만원의 부양료를 달라'는 사전처분을 냈고, 2016년 12월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해 매달 1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A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 및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고, 2020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B씨에게 부양료 명목으로 매달 말 1800만원을 지급했다.

부양료에는 일상적인 양육비, 국내 의료비, 교육비 및 관리비, 차량유지비 등 생활비 일체가 포함됐다.

두 사람의 본안 소송은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B씨 승소 취지로 본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해 마무리됐다.

그러자 A씨는 '이혼'은 애초 1심 단계에서 확정됐다며, B씨를 상대로 1심 확정일 이후 지급받았던 부양료를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2020년 1월 본안 소송 1심은 B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B씨를 자녀들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하며 A씨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양측이 '이혼 청구' 쟁점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고, 항소심부터는 A씨가 항소한 재산분할 또는 B씨가 항소한 위자료, 양육비 문제가 쟁점이 됐다.

항소심에서 재차 B씨가 승소하자, 양측은 양육비 청구 쟁점만을 갖고 재차 상고했으나 그대로 확정됐다.

따라서 '이혼소송이 확정되는 날까지 부양료를 지급한다'는 2016년 12월 법원의 사전처분 결정은 1심 확정일 시점부터 무효로 돌아갔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이혼이 확정됐으므로 상대방을 부양할 의무도 소멸했다는 주장도 폈다.

이 사건의 1·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혼 사건이 종결돼 사전처분의 기초가 된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청구권이 소멸했다면 사전처분 중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부분의 효력도 소멸한다"며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 지급된 부양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해석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A씨가 재산분할 쟁점에 대해 항소한 만큼, 이혼이 실질적으로 확정된 시점은 항소심이 선고된 2022년 2월 17일이라고 판단해 그다음 날부터 지급받은 부양료만 B씨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본안 소송에서 A씨가 B씨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2020년부터 2024년 4월 28일까지 매달 80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한 만큼, 구체적인 반환 금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