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의집 외부인 무단채혈' 전 혈액원 간호사 송치
등록 2026.10.16 15:53:45
의원서 채혈 못하자 헌혈의집 간호사에게 부탁
![[서울=뉴시스] 헌혈의집. 해당 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30/NISI20260730_0021382705_web.jpg?rnd=20260730115031)
[서울=뉴시스] 헌혈의집. 해당 사진은 기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도내 한 의원의 부탁을 받고 불법으로 외부인 채혈을 진행한 도내 헌혈의집 간호사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헌혈의집 소속 전직 책임간호사 A씨와 의사 B씨를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도내 한 의원에 다니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헌혈의집에서 채혈을 진행한 뒤 혈액을 해당 의원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같은 외부인 채혈을 A씨에게 부탁하고 확보된 혈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근무하던 모 의원이 간호사가 없어 채혈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되자, 알고 지내던 A씨에게 환자들을 대상으로 헌혈의집에서 채혈을 부탁하고 그 혈액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혈액원은 A씨의 외부인 채혈 사실을 내부신고시스템 내 익명 신고를 통해 확인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현재 해당 헌혈의집 근무를 그만 둔 상태다.
당시 외부인 채혈과 관한 보도가 나오자 전북혈액원 측은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 점검 체계 강화 등 개선 대책을 이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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