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102일 재복무' 추진에…"처음부터 다시 복무시켜라" 네티즌 분통
등록 2026.10.17 07:10: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01.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1/NISI20261001_0021469547_web.jpg?rnd=2026100110311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당시 무단 결근한 102일을 다시 채워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재복무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복무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16일 병무청 관계자는 송민호의 복무 이탈과 관련해 "1심 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재복무 절차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송민호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대체복무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가 전체 복무 기간 중 약 430일의 출근일 가운데 무려 10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2024년 7월 한 달 동안에는 총 23일의 근무일 중 불과 4일만 정상 출근하고 나머지 19일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복무 태만이 심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복무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비판 여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전체 복무일의 4분의 1 가까이를 무단 결근했는데 추가 복무로 끝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성실하게 복무를 마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허탈감을 안기는 처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빠진 날만 채우게 할 것이 아니라 복무 자체를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재복무시켜야 한다", "일반인이었으면 엄벌을 받았을 텐데 연예인 특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송민호의 향후 연예계 복귀에 대해서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도 최소한의 출근조차 하지 않은 것은 대중과 팬들을 기만한 행동", "병역 의무를 이처럼 가볍게 여긴 인물이 다시 방송에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구체적인 재복무 장소 및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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