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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 사고 5년간 99명 사망…해경 구조용 드론은 전국 5대

등록 2026.10.19 10:35:57

인명피해 96% 출입통제구역 밖에서 발생…안전조치 권한도 한계

이재관 의원 "위험지역 중심 장비 확충하고 법적 근거 마련해야"

인천 선재도 인근 갯벌에서 발생한 해루질 고립자 2명을 구조 중인 인천해경. (사진=인천해경 제공) 2026.10.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선재도 인근 갯벌에서 발생한 해루질 고립자 2명을 구조 중인 인천해경. (사진=인천해경 제공) 2026.10.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안과 갯벌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로 5년여간 99명이 숨졌지만, 해양경찰의 수색·구조용 드론은 전국에 5대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 사고 대부분이 출입통제구역 밖에서 발생해 현행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루질 사고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716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99명, 실종자는 5명 가운데 612명은 구조됐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에 발생한 인명피해는 348명으로 전체의 48.6%를 차지했다. 밀물 때 고립되거나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조석 정보를 활용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구조가 중요하지만, 사고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해경이 지정한 출입통제구역 밖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사고도 전체의 96%에 달했다. 통제구역 지정만으로는 위험에 노출된 해루질객을 보호하기 어려운 만큼, 통제구역 외 지역에서도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고 현장에서 활용할 구조 장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갯벌은 수색 범위가 넓고 야간에는 실종자를 육안으로 찾기 어려워 드론 등 장비가 유용하지만, 해경은 올해 9월에야 수색·구조용 드론 5대를 도입했다.

이 의원은 "갯벌에 고립된 사람을 발견하는 데 10시간 넘게 걸리는 사고까지 있었는데 구조용 드론 도입이 늦었다"며 "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장비를 확대 배치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출입통제구역 밖에서도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해루질 사고 예방부터 수색·구조까지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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