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도수당 받으려 동료 신분증 사용…군산대 교직원 79명 송치
등록 2026.10.19 16:11:33수정 2026.10.19 16:46:24

군산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부정하게 학생 안전 지도 수당을 수령하려 동료의 신분증을 이용한 전북 국립군산대학교 교직원이 무더기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군산경찰서는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군산대 교직원 79명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께 학생 안전 지도 수당을 거짓으로 수령하려 동료의 출입신분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대 측은 진정 제보를 통해 지난해 자체 감사를 진행,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뒤 신분증 부정 사용으로 등록된 지도 실적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교직원들도 총 3600만원 가량의 지도비 청구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다.
경찰 역시도 진정서를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 실제로 수당 청구 자체가 없던 점을 고려해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리한 뒤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만 사건을 송치했다.
한편 대학 측은 관련 의혹 보도 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윤리의식 확립 등의 교육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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