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해병대, 준4군체제로 개편…2028년까지 작전통제권 전환

등록 2026.10.20 11:47:13수정 2026.10.20 13:16:24

해병작전사령부 창설…해병대사령부 계룡대 이전

[계룡대=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동향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이 20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20. dahora83@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대=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동향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이 20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대=뉴시스]곽상훈 기자 = 해병대가 준4군(육해공해병대) 체제로 조직을 개편한다.

해병대사령관을 각 군 참모총장과 대등한 수준으로 위상과 권한 강화해 독립적 지휘·감독을 갖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해병대는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해병대를 '준4군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향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해병준장)은 이날 보고에서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해병대의 임무를 구체화하고 합동참모회의 위원 등 해병대사령과의 권한과 위상을 법제화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는 지난 3월 해병대 주임무를 개정하는 국군조직법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해군은 해양작전을 주임무로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조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지난 2월 해군은 해양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해병대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상륙작전과 신속대응작전, 전략도서방위작전을 주임무로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동향 서방부 참모장은 "2028년 해병작전사령부를 창설해 군정과 군령 기능을 분리하고 작전통제권을 전환할 방침"이라며 "창설될 해병작전사령부는 현 해병대사령부가 있는 경기도 발안에 주둔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병대사령부는 계룡대로 이전한다.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동일한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병대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갈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참모장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통제를 받는 해병1사단은 올해 말까지 작전통제권을 전환하고 육군 지상군작전사령부 통제를 받는 해병2사단의 경우 2028년까지 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참모장은 "해병작전사령부의 창설 시기, 임무수행여건 등을 고려해 해병대사령부 계룡대 이전에 대한 조기 정책적 의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