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서 70대 보행자 치어 부상, 만취 운전 50대 입건
등록 2026.10.20 13:29:43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5/03/NISI20220503_0000988526_web.jpg?rnd=20220503092055)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49분께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중 보행자 B(70대·여)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취소(0.08% 이상)를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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