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퇴직 38명, 위법 의심 산림법인에…"5년간 734억 수주"
등록 2026.10.20 13:38:05
이재관 의원 “수사 결과 따라 예외 없는 행정처분 해야"
![[천안=뉴시스] 이재관 국회의원이 1일 충남도청에서 농지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재관의원실 제공) 2026.10.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01/NISI20261001_0002253061_web.jpg?rnd=20261001110627)
[천안=뉴시스] 이재관 국회의원이 1일 충남도청에서 농지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재관의원실 제공) 2026.10.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산림청이 대통령 지적 이후 처음 실시한 산림사업법인 불시 전수조사에서 조사 대상 1907곳 중 1073곳이 등록요건 미충족 등 위법 의심 업체로 분류됐다. 이 명단에는 산림청 퇴직공무원 38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들이 속한 업체는 모두 36곳으로 이 업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741건, 733억80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
연도별 수주액은 2022년 125억원, 2023년 139억8000만원, 2024년 131억1000만원, 2025년 176억5000만원, 2026년 158억원이다. 이 중 산림청이 직접 발주한 사업은 36건, 90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산림청 전직 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2곳은 5년간 85건, 66억5000만원의 사업을 수주했다. 두 업체의 올해 수주액만 17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 이원은 "퇴직자가 업계에서 일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산림사업법인 제도를 가장 잘 아는 산림청 출신 38명이 위법 의심 명단에 오른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면 퇴직자 관련 법인이라고 해서 처분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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