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천안 장애아 사망' 접근금지 없이 '상담 교육' 결정" 지적
등록 2026.10.20 14:05:57
피고인인 외조모 2년 전 아동학대죄 송치 전력 있어
접근금지 신청 있었음에도 '상담 교육기관 위탁만 이뤄져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0일 전남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goodwrite97@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0/NISI20261020_0002268350_web.jpg?rnd=20261020121519)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0일 전남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질의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적 장애 아동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접근 금지 신청이 있었으나 상담 교육 위탁만 결정돼 접근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는 2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안 교회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으로부터 피고인인 외할머니를 접근 금지해 달라는 신청이 있었으나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2개월의 상담 교육기관 위탁만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은 2년 전 아동학대죄로 송치되기도 했고 아동 사망 며칠 전에도 드럼 채로 학대하는 사실이 있었다"며 "접근 금지 결정을 내려 접근을 막지 않고 단순히 상담 교육기관 위탁만 이뤄져 아쉬움이 있는 상황에서 결정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장도 잘못 판단할 수 있다"며 "이런 판결을 막을 수 있는 법원 내부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 봤나"라고 질문했다.
오영표 대전지법원장은 "피해 아동은 당시 교회에서 양육 및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따로 거주하고 있어 임시 조치의 실효성을 고민한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며 "각각 사안마다 달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와 관련해 실무 연구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갖는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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