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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민주노총 "현대차 구사대 폭력사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해야"

등록 2026.10.20 15:32:03

[울산=뉴시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구사대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이 20일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현대차 구사대 폭력사건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2026.10.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구사대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이 20일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현대차 구사대 폭력사건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2026.10.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구사대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은 20일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구사대 폭력사건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 29명에 대한 불법파견은 인정했지만 현대차 구사대 폭력사건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종결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반쪽짜리 결과"라며 "현대차는 폭력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이수기업 노동자 29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수기업 폐업과 고용 승계 불이행은 불법파견 관계를 은폐하려는 것으로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현대차 구사대 폭력사건에 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기업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차량 이송 업무를 맡고 있던 사내하청업체로 지난 2024년 9월 폐업하면서 노동자 전원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후 노동자들이 지난해 3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사측 경비대가 물리적으로 충돌해 여러명이 다치고 일부는 경찰에 연행됐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당시 현대차가 이수기업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수기업 폐업 후 발생한 충돌이라 원·하청을 매개할 법률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대차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한 고용주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고 현대차에 이수기업 노동자 29명에 대한 직접 고용 시정 지시를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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