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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연인 찾아가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등록 2026.10.20 15:40:24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이별 통보를 받자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에게 공소청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0일 오후 3시 1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이날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나 1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제출된 증거에 이의가 없고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십여년간 알코올에 의존하는 등 치료를 받아왔고 정신 상태가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상태가 양형에 충분히 참작돼야 하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 과정에서 직접 말하지 않고 서면으로 최후진술을 대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오후 1시 50분에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4시 43분께 충남 공주시 반포면의 한 주택에서 50대 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행을 저지른 당일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유서를 남긴 채 서울에서 공주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주거지에서 유서를 작성하고 술을 마신 채 도구를 준비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감정만을 앞세운 채 피해자를 살해했고 스스로 중지했다기 보다 피해자가 찔린 후 딸과 함께 주거지를 막아 진입을 멈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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