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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 경호처장, 1심 무죄→2심 징역 1년에 상고

등록 2026.10.20 18:13:25

1심 무죄→2심 증거인멸 행위 유죄 인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박 전 처장. 2026.10.2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박 전 처장. 2026.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처장 측은 이날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은 14일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처장은 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5월 비화폰 삭제 조치의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박 전 처장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호처 비화폰 단말기 내 통화 내역 등 전자정보는 증거인멸죄에서 증거에 해당하고 박 전 처장이 이를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사용자 계정 삭제 조치를 할 경우 단말기 전자정보가 삭제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삭제 조치를 승인했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가 인멸되는 등 고의도 있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국회에서 공개되면서 통화 내역과 윤 전 대통령의 아이디가 노출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안조치를 취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으로 경호처 업무를 총괄하고 조직 전체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범행 경위와 지위 및 역할에 비춰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비화폰 사용자 계정 삭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적극적인 증거인멸 의도나 목적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됐다.

한편 박 전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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